"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변수 정리... 풀뿌리 치안 확립 취지 살려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자치경찰제 법안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엔 세 사람 모두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발언 뉘앙스는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이들의 ‘삼인삼색' 발언을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건의 자치경찰제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원은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침해 범죄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풀뿌리 치안 서비스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배 의원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서 실시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학관계에 얽혀 번번이 무산돼 왔지만 이런 외부변수들이 모두 정리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마 논의해야 될 게 많을 텐데요. 여러 고민 그리고 약간은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 보다는 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 관점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자로서 자치경찰사무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적입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시·도지사에 대한 통제 강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 맞춤형 또 지역 맞춤형 그런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안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종합행정이 가능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 유지를 전제로 분권 가치와 밀착형 치안이 잘 조화된 방안이라고 일단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그러면서 "법안 발의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자치단체의 사무 전가로 인한 현장경찰관의 부담이 커지고, 시·도지사가 정치인인데서 비롯되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걱정이 있다"는 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우려입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이런 각계각층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경찰 개혁의 핵심 축”이라며 “경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민주화”라고 강조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거쳤고 경찰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했다”며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경찰제 경찰법을 제대로 잘 심도깊게 논의해서 국민의 여망에 그리고 경찰 여러분의 위상에 맞게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급변할 수 있는 정치상황과 맞물려 도입 자체가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힘을 실어준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출범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법률방송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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