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 출범... 3가지 평가 영역 및 7가지 세부 평가 항목 마련

 

서울변회 제공
서울변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최초로 변호사에 의한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취지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회원이 올해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서울변회에 제출하고, 서울변회가 이를 취합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객관성을 위해 회원은 해당연도 자신이 맡은 사건의 각 경찰관에 대해 1회의 평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서울변회는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촉진할 것”이라며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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