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대선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정부는 대선 투표일이 임박하는 2월 말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 신청을 받는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오는 9~13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나, 다음달 4~5일 사전투표 이후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투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방안을 모색해보겠단 입장입니다.

국회에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세 시간 연장한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확진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요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엔 격리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으로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