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3.3%, 지난해보다 77명 증가... 사법연수원생 감소 감안하면 28명 증가
"새로운 합격기준 발표하겠다"던 법무부... "의견 차 못 좁혔다"며 종전기준 적용
변협, 성명 내고 "로스쿨 정원 2천명의 88.4% 해당하는 과도한 인원" 유감 표시

[법률방송뉴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천768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77명 늘어난 숫자다. 줄어드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수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합격률 증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총점 900.29점 이상인 1천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장관은 심의를 받아들여 이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9회 변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3.3%로, 지난해 50.8%보다 2.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5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굳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시 합격자 발표는 지난해 법무부가 새롭게 수립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해 큰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변시를 자격시험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도 변시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매년 거듭되자, 지난해 "변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2020년 합격자 결정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했고,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시관리위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 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했지만, 추가된 결정 기준 4가지 중 2가지에 따르면 변호사 수 증가가 곤란하고, 나머지 2가지 기준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도 및 시장 현황 조사 연구’ 결과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수 증가가 곤란하고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을 보면 법률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법조유사직역의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조인 양성 교육과정 현황’과 ▲‘법조인 시험 합격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소결론을 각각 내렸다.

그간 법무부는 '기존 변시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매년 변시 합격자를 결정했다.

당초 올해 변시 합격자는 지난해 합격자 수인 1천691명보다 최소 49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사법연수생 배출 수가 68명으로 지난해 117명에 비해 49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사법연수원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49명을 제외하면 올해 순 합격자 증가는 28명에 불과한 것이다.

내년에 감소하는 사법연수생생 수가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변시 합격자 수는 1천835명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법무부 기준에 따르면 이후 사법연수원생 감소를 고려한 변시 합격자 수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 입학인원 2천명만 생각하면 변시 합격자 수 1천768명이 많아 보이지만 매년 1천900명 정도의 석사학위자가 쏟아져나와 누적 응시 인원이 3천명을 넘은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때문에 오탈자 및 중도탈락자를 감안해도 매년 증가되는 응시인원을 고려하면 변시 합격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로스쿨 입학인원이 아닌) 변시 응시자 대비 60%인 1천990명까지는 합격자 수가 늘어야 안정적인 로스쿨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금일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법률시장이 수용 가능한 변시 합격자 수는 1천~1천500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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