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서 용역 결과 일부 공개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에 "시험업무 지장" 이유 들며 공개 거부
"연간 변호사 배출 1천900명으로 늘려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

김두얼 교수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문 캡처
김두얼 교수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문 캡처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행 연간 1천5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합격자 수를 1천700명까지 늘려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 배출로 변호사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대한변협은 심지어 지난 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정 관련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 발제문에 실리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법무부는 최근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았지만 결과 공개를 거부해왔다. 법무부는 "용역 결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심의업무의 기초가 되는 바, 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압력, 위원에 대한 청탁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적정 변호사 수는 우리사회와 법조계의 핵심적 문제이자 관심사"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10여명도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역시 비공개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합격자 발표 직전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연간 합격자 수는 1천500명 선이다. 이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적정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 2천여명 대비 75%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금처럼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로스쿨 정원 대비 기준에 따라 1천500명 선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 등 요인을 포함시켜 예상할 경우, 2049년 한국의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11.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48.6명), 영국(49.2명), 독일(25.7명), 프랑스(18.5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 합격자 수를 연간 1천700명 선으로 올려도 한국의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12.2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변호사시험 합력률을 로스쿨 정원의 95% 수준으로 1천900명 선까지 올리더라도 14.5명에 불과하다.

김두얼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면서 "현재와 같이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500명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 부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엄격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후생과 법률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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