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늘려야"... 변협 "법률시장 교란, 여론 왜곡"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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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위 사진 왼쪽)가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용역보고서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강한 톤으로 유출자 형사처벌까지 요구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은 성명에서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내용이 유출됐다고 문제삼았다.

변협은 "심포지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돼 공개됐다"며 “결론을 도출하게 된 전제조건이 생략된 채 결과만 실려 용역을 왜곡했고,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무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연간 1천5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며 "합격자 수를 1천700명까지 늘려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법률방송 보도: 법무부 ‘변호사 수 연구용역'... "합격자 수 1천700명까지 늘려도 영향 없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848)

이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지금까지 법무부와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 배출로 변호사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변협은 또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연간 1천5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는 부분 자체가 용역보고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두얼 교수는 “(발제 내용이) 법무부 견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용역 결과에 실린 표를 분석한 내용을 실은 것”이라며 “대외비인지도 모르고 받은 자료인데 (변협이 성명을 내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 교수뿐 아니라 남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도 법무부 용역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심포지엄 토론 자료에 실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김 교수나 남 변호사가 연구용역 내용을 인용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외비인 자료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유출 경위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시 발표를 앞둔 시기에 대외비인 법무부 연구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는지 그 경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변협은 그러면서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유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비공개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10여명도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역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용역 결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심의업무의 기초가 되는 바, 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압력, 위원에 대한 청탁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심포지엄을 개최한 법전협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용역 결과를 교수들 간에 공유하고 검증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가 이뤄지고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이 모두 변호사 선발 인원 수와 관련한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 아니냐"며 "연구를 위해 자료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변협이 다소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자료가 알려진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적정 변호사 수'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성명까지 내면서 강력 반발하는 것은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그간 신규 배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협이 변호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용역 결과를 당초 비공개할 명분이 없고, 유출됐다는 용역 결과 내용도 대외비라고 할 만큼 의미가 담긴 자료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놓고 이해집단 간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아니겠느냐"며 "법무부가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변협의 용역 결과 유출 진상조사 및 유출자 처벌을 요구한 성명 발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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