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0년 12월 8일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0년 12월 8일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극단적 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의미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현재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민주당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같은 권역 구분 없이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 차에도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감축안과 함께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심상정 의원)을 맡고 있고, 재적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정당이 힘을 합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이 있는 '유치원 3법'의 경우도 지난해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오는 11월 22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력 저지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의 사태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는 국회선진화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2년 개정 국회법을 의미한다.

과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랜 기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였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때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 날치기 통과가 시도돼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이때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한 차례 개정을 거쳐 내용이 보완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1년 가까운 시간(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총 330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으로 낮추고 계류 기간도 줄이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