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입학·개학 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사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생략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이다.

교육부는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고, 4일부터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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