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 법안 조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4당과 한국당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 6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6명이 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찬성했다.

이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하는 선거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폭거로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첫 관문인 정개특위는 전체회의 의결만 남았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종료일인 이번달 31일과 맞물려 이번주 중 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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