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
정당별 득표율 기준, 연동률 50% 적용 비례 의석 배분
'석패율 제도' 도입... 선거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이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법률방송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이 2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바 '오신환 변수'로 국회에서 다시 볼썽사나운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사개특위의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급제동이 걸린 상태.

상대적으로 정개특위는 일단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11명)은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지역구 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국회의원 정수로 고정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인 253석을 28석 줄이는 대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먼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그 의석 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전 총선 때처럼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 이를 자초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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