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해 의원 수 증원 불가피”
“2020년 4월 총선 일정 감안, 내년 2월까지 선거법 개정해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어제 국회에 전달됐는데 먼저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정개특위 자문위는 어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행 지역구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제도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사표 방지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선 수 증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인데요.

자문위는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국회 예산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나눠먹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우도록 했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들은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네,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3시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자문위는 아울러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정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함께 권고했습니다.

[앵커] 의견서를 전달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어떤 인사들로 구성돼 있나요.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등 정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8명의 사회원로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위촉된 이후 선거제 개혁 등에 관한 8번의 회의를 거쳐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앵커] 자문위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서이고, 실제 현실 정치에 반영이 되어서 실행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관련법, 우선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내년인 2020년 4월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해 선거를 실시하려면 선거구 획정 스케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된다는 가정 하에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일단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엔 지난 번 ‘유치원 3법’ 처리 방식처럼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문의상 국회의장이 직접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법안 표결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처리를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오는 3월에는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만약에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회법상 가능한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아마 걸게 되면 좀 더 협상에 속도가 붙어서 아마 굳이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앵커]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탐탁치 않을 텐데,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 지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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