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에 정부 "무관용 법적 대응"
정치권, 패스트트랙 올리고도 저마다 셈법 달라

[법률방송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하면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비리 유치원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유아교육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라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 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면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통일해서 국가·학부모에게서 받은 교육비를 원아 교육 이외 목적으로 쓰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네탓' 공방 중이다.

당초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회 통과가 유력해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교육위는 12월 27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치원 3법은 올해 11월 22일이 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한유총의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무작정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악수를 두고는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시행령 연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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