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안건 신속처리 필요한 상황"
교육위, 민주당·미래당 합해 ‘패스트트랙’ 가능
패스트트랙 안건,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

[법률방송뉴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오늘(26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 도출엔 또 실패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는 있는 건지, 간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가 무섭게 여와 야는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회의는 30분만에 정회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며 이찬열 위원장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 바른미래당]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고,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찬열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 기일에서 하루 더 늦춰 오늘 여와 야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과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단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가운데 민주당이 7명, 이찬열 위원장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어서 물리적으론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슬로트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슬로트랙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리 절차 기간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법안 처리에 끝내 합의하지 못 할 경우 소관 상임위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겉돌기만 하는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수도,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돌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유치원의 정상화가 하루가 더 늦어집니다.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8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와 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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