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앵커 브리핑’은 국민참여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신혜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53세이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김신혜씨는 23살이었습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 친부에게 성적으로 몹쓸 짓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론입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수사 내용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2001년 3월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 김신혜씨의 주장입니다.

사실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시골 마을에서 남동생이 감옥 가면 대가 끊어지지 않겠냐는 식의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신혜씨의 이런 사연이 감옥 담장을 넘어 바깥에 알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김신혜씨는 관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김신혜씨 사건은 2000년 4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어서 법률 적용 불소급 원칙을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을 다시 하라는 재심 개시가 결정된 시점에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주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광주고법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이상 재판부가 현재의 법령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리해야 하지만 재심개시 결정으로 인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신혜씨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재심개시 결정을 새로운 공소제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법원의 권한이고 권능입니다. 

그렇다 해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기반한 평결이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법원 결정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소를 제기한 검찰, 김신혜씨 ‘자백’을 들어보면 만들어낸 말인지 실제 했던 일을 진술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대법 재심 결정에 검찰이 재항고를 냈던 것을 보면 오류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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