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직장 내 성폭력으로 심한 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던 20대 여성이 치료를 받기 위해 유명하다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29일)은 ‘그루밍 성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55살 김모씨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 치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상파나 종편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여러 차례 출연한 업계에선 유명한 언필칭 ‘심리상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사 김씨는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리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20대 여성을 2017년 2월부터 석 달간 총 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대상 등을 상대로 심리적으로 먼저 장악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양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성적으로 길들이기’ 정도로 표현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열렸는데 김씨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지위가 아니었고 위계도 없었다“는 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지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직장 성폭력에 시달리다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심리상담사라는 사람이나 그래도 죄가 아니다는 변호사나.
세상엔 참 별의 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루밍 성범죄는 외양적으로 ‘합의’의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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