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심원'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영화 '배심원'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 송승용)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법규에서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의무를 지는 나이는 19세 또는 18세"라며 "선거권이 19세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배심원이 보는 관점과 만 20세 이상 성인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선거라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회가 배심원"이라며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같은 국면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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