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 복무자, 비양심적·비신념적으로 오해받을 우려 고려"

[법률방송뉴스] 국방부가 오늘(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앞으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이름'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는 게 최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선 최 대변인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교도소 36개월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나는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필야정명호'(必也正名乎) 다섯 글자로 답합니다. 사물은 반드시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공자의 이른바 '정명'(正名) 사상입니다. 

"누구는 양심 있고,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서 총 들고 나라 지키냐"는 식의 해묵은 소모적 논쟁이 최현수 대변인 말처럼 국방부 이번 조치로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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