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두 건 중 한 건, 항소심에서 양형 또는 1심 판결 뒤집혀
"국민참여재판 취지 무색... 배심원 평결 기속력 강화, 항소 제한해야"
"살인 사건 등 재판 배심원 트라우마 방지, 보복 범죄 보호 방안 필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9일)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기자] 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2007년 6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 11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돌아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앵커] 어떤 성과와 과제, 문제점들이 지적됐나요.

[기자] 일반 국민이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해 실질적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시행 자체가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문제는 시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시행률은 10년째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는 하고 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범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재판을 기피하는 등의 요인이 있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이 든 가장 큰 요인은 항소심 파기 문제였습니다.

기껏 여러 날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내용이 뒤집히면 국민참여재판을 뭐하러 하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제목도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지난 10년간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 양형율 변경은 24.2%, 파기 사례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 네 건 가운데 한 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었고, 네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은 1심 결론이 아예 뒤집어졌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1심 결론이 항소심에 가면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양형이 바뀌거나 재판 결과 자체가 아예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거면 국민참여재판을 뭐하러 하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일반재판이고 국민참여재판이고 가릴 것 없는 검사들의 무조건적인 항소 관행 등도 국민참여재판 정착과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검사의 무조건적인 항소 관행은 피고인들의 참여재판 신청에 있어 심리적인 위축감을 조장하게 된다”,

“제1심 재판부의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함부로 번복하는 건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1심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된 경우는 입법 취지상 그 결과를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조인명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일단 국민참여재판 결론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등 특정한 경우엔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숙 홍익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현숙 선임연구원 / 홍익대 법학연구소]

"특히나 국민참여재판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판결을 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때는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꼭 만장일치 평결이 아니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한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항소를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미국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에 재판부가 이를 따르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민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인 양성 등의 제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더불어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재판을 경험한 배심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 마련 등도 같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실질화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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