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원정 경기 호텔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조상우, 두 선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 판단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 ‘앵커 브리핑’ 강간과 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두 선수는 전날 SK와이번스와 경기를 치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두 여성을 무고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준강간 및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쉽게 말해 술이나 약물을 먹여 저항의 의사도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 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과 특수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오늘 결정은 두 여성이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 전후 호텔 내 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두 선수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선수가 두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관련자들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강간 아니면 무고 둘 중에 하나지 강간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라는 검찰 결정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유흥주점 여성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유천씨에 대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선 성폭행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지만, 증거로 입증될 정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여성은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만큼 허위로 신고한 무고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도양단이 어려운데 암튼, 성폭행과 무고는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만큼 옥석을 가려 엄하게 단죄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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