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차별금지 개별 법안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없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폐기 반복... 12년째 계류 중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취재파일’, 이현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라며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한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연대와 나눔의 역사인 동시에 차별과 배제의 역사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 봐도 여성과 남성 사이 젠더 갈등 등 이런저런 차별과 갈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근거 없는 혐오와 배제, 차별을 방지하려는 여러 법들이 제정돼 있습니다.
언뜻 떠올려 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각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등 ‘차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대상마다 하나하나의 개별 법안들을 두고 차별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평등권 등 보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발의와 회기 종료에 따른 자동폐기를 되풀이하며 장장 12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힘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성 정체성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금지를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것이 일부 기독교 단체의 인식입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과 이를 장려하는 것이 같지 않음은, 그 차이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법령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주체성장애’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다수와 다른 성 정체성을, 단순히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해서 ‘장애’로 계속 규정하는 게 온당한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대 인권센터 주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지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아니라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의 사회, 인종과 출생, 성별, 연령, 성 정체성 등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12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선 본회의 문턱을 넘기를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 이현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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