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 조합원들 업무방해 혐의 무더기 형사고소”
“합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국제규약 권고 어긋나”

[법률방송뉴스]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늘 CJ대한통운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국택배노조 등이 가장 크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CJ대한통운의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남발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하루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섭니다.   

이에 노조는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 700여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여 명을 한꺼번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김태완 위원장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걸기만 하면 죄가 될 수도 있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이 이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뭐라도 하나 유죄를 받아낸 뒤 이를 꼬투리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내 노동자를 황폐하게 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노조 말려죽이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경옥 사무처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 가압류로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실제 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당시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손배소송은 유엔 국제규약 권고에 어긋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조세화 변호사 /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조할 권리가 이렇게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조할 권리의 현주소입니다. CJ는 민·형사 소송을 철회하고...”

CJ대한통운 측은 합법적인 대응일 뿐이라며 노조 와해 시나리오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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