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성가족부가 22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2019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성별 비대칭 가족 호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편 동생은 도련님 또는 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이나 처제로 부르는 남성 중심 가족 호칭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 쉼 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인 가족 호칭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비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논의도 확대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해 법 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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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