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국당이 논의 안 하려 해"... 한국당 "졸속 처리 안 돼"
시민단체도 찬반 갈려 "한국당이 통과 지연" vs "반시대적 악법"

[법률방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심의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로 법안심사소위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를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을 감안해 소위는 1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제364회 국회 정규 제2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립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연한 보육료 유·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해 ‘가족경영’ ‘족벌경영’을 원천 봉쇄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법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약간 논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탠스는 그대로인데...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논의를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같은 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과 심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지금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12월 초쯤에 내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겠다. 또 누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 지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법안 병합‘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교육마저 정부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모두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