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원 아닌 '학교'... 각종 세금 면제 등 혜택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은 학교 아닌 '개인 사업자'
회계 투명성 강화 시도에 사립유치원 업종 전환 움직임
"유치원 폐원 현행법으론 막을 수 없어... 근본대책 필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 추진에 따라 유치원을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그냥 유치원이랑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이게 다 다른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먼저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해서 법에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부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고 공공성이 없고요. 운영이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선생님 신분도 좀 다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아무래도 유치원은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유치원 근무하시는 분은 교원으로 인정되고요.

그래서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나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앵커] 원장님들한테는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학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겠다'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요. '유치원 폐쇄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폐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영상 이유를 들어서 폐원 신청을 하면 이걸 막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15일 이내로 폐원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앵커] 유치원에 이런 저런 혜택이 어쨌든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포기하고 '나는 자영업자 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학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통제 밖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그만큼 원비를 상승해서 올려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비를 임의로 높게 책정을 해도 사실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환을 해서 원비를 올려 받으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선 그동안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편하게 써왔다는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놀이 학교나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되면 돈을 너무 올려줄 수도 없고 방안이 없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사실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학부모들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폐원을 하게 되면 당장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의 원비를 2-3배 더 높게 주고 보낼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빨리 알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텐데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돌봄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부가적으로는 통학버스를 지원해준다든지 급식을 개선한다든지 유치원 운영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뭐가 됐든 학부모의 절박함을 볼모로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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