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시민단체, '유치원 3법 반대' 자유한국당에 성토... "무도하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예외조항 삭제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당 "시행령을 통한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

[법률방송뉴스]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21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식은 토론회인데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라는 제목으로 열린 오늘 토론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유치원 3법’의 법안 취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 교육부 사립유치원 TF팀장]
"저희 정책의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투명성 강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유아에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시작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가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봇물 터진 듯 터져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것 요구합니까? 저희가 발의한 법이 기상천외한 법이에요? 교육비, 함부로 쓰면 목적 외로 쓰게 되면 그것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원장들이냐, 국민이냐, 선택하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도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립유치원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원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유로 국회 교육위를 파행시킨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입법이 아닌 교육부 시행령을 통한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희 변호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사립학교법 33조에 보시면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차피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관련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로 불리는 '패스트트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교문위를 통과해도 또 법사위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패스트트랙으로 안 가면) 또 항상 법안의 무덤이라는 저희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에 대해 여야 각당 대표들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이견이 첨예해, 여야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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