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가지원금 감시·통제, 학부모 교비는 자율로”
민주당 "회계 이원화, 비리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냐”

[법률방송뉴스] 오늘(3일) 국회에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각각 별건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오늘 소위는 언론에 공개됐고 국회방송으로도 생중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이원화해서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엄격하게 감시 통제하되 학부모 교비는 일반회계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희경 의원 / 자유한국당] 

“그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운영상의 자율성,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건 유치원 비리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회계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게 왜 사유 재산권 침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왜 굳이 실효성이 없는데 회계를 분리시키느냐. 누가 개인재산을 부정해요? 받을 건 다 받고 지금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비 유용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 통과시 집단폐업 방침을 밝힌 바 있는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교육위 법안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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