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특수활동비 액수 부풀려 업체서 차액 빼돌려
원심 "어린이집에 해당 금원 처분권한 없어... 횡령 혐의 무죄"
대법원 "부풀려 지급된 금원, 횡령액 해당"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심지어 술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해도 횡령죄로 처벌이 안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6일) 유치원 특활비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유치원 특활비 횡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47살 문모씨라고 하는데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623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고,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28회에 걸쳐 3천 6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허위 직원 등록은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특활비 리베이트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유죄에 대해선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횡령죄 성립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돈이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돈을 빼돌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특별활동 운영업체에 이미 돈이 건너간 뒤라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씨측의 논리입니다.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항소심 법원은 문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월급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남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오늘 “횡령 행위가 맞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오늘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정부지원금이나 교비를 쌈짓돈처럼 써오고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온 비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 법리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근거와 수위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유치원 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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