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등 검찰 자료 요청에 '묵묵부답'
조석제 "대법원 치외법권 지역 아니다. 검찰 강제수사해야"
"검찰 고발인 조사, 자료제출 압박·강제수사 명분 쌓기 포석"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사법농단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5일) 조석제 전국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제출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조사 배경, 어떻게 봐야할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에 나온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손에 두툼한 서류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무분담표 등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재판거래 관련자들의 실명을 특정한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조석제/전국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장]

“지금 조사보고서에선 비실명으로 그동안 관여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명단을...“

앞서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석제/전국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장]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화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를 포함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 요청 자료를 일부만 주거나, 거의 다 넘겨주거나.

문제는 일부만 넘겨 줄 경우입니다.

검찰로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구정모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든가 검찰이 사실은 막상 강제수사를 해서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이걸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도...”

막상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회의적입니다.

[구정모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당연히 하급심은 영장판사 입장에서도 대법원이 이미 판단했던 범위가 상당히 아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관련해서 검찰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것도 재판거래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분히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덕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아무래도 대법원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 조석제 전국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위원장의 말입니다.

하드디스크 등 검찰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실천’으로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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