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10개 제출
‘자료 추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제출
검찰 "하드디스크 꼭 필요, 확보 방안 다각도 검토"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오늘  재판거래 의혹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하드디스크는 제외한 선별, 일부 자료 제출입니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들은 거의 대부분 원본 그대로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 저장매체에서 해당 파일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선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은 이번 자료 제출에서 빠졌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이 대량으로 포함돼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이유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애초 요청한대로 하드디스크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저희는 요청 드린 자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입장을 존중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한 거다.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법원이 주는 자료만 가지곤 재판거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통상의 특수수사 경우처럼 밑바닥부터 다 훑어봐야 한다는 건데, 검찰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 강제수사 시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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