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
변협 "업무는 과중, 보수는 쥐꼬리... 법률서비스 질 저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최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슬그머니 깎았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25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게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흔히 국선변호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검사가 선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데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원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확대돼서 성폭력 처벌법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그러면 보수를 정부가 주는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 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깎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깎은 건가요.

[앵커]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수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보수표를 바꿨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수표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변호사들의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데요. 그 2만 원을 받는 대신에 수사나 공판 절차 이런 것을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 수당이 최대 40만 원 선이었는데 20만 원정도로 깎았고요.

절반정도로 내려갔고, 서면제출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제출 하는 경우에 수당이 최대 2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10만 원정도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상담 보수는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절반쯤 깎인 건데 내용을 보니까 보수지급액이 최대 상한액이 94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통상 형사사건 수임료에 비하면 적은 것은 확실히 적은 거죠.

[남승한 변호사] 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를 보면요.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에 관여하고 법원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임했을 때 업무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정도의 착수보수를 받고 일하기는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국선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앵커] 대한변협에서 지난 금요일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대한변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이 특성상 법률조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상적인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 진술조사를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기간은 점점 길어지고요. 형사법정에까지 참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업무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냥 보수만 엄청나게 깎아버리는 셈이 되니까 거의 절반가까이 깎인 셈이 되니까 그냥 단순히 그 손해를 국선변호사가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크게 틀린 말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국선변호사 보수 자체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될 사건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사건이 많아져서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얼마씩 깎아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업무는 더 중하거나 늘어나고 있는데 보수를 줄인다면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 자체 취지를 자칫 법무부가 크게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실질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 문제는 보수 문제이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장, 지청장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국선변호사 명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등 수사기관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곳에다가 ‘나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검사가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선변호사 선정자 명부에 일단 변호사는 등재돼 있어야 하고요.

[앵커] 경찰에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앵커] 일이 어떻게 됐든 나라가 보수를 적게 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은 어쨌든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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