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발의 예정... 오늘 국회서 서울변회 주최로 공청회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영장 연거푸 기각... "영장 심사, 특별법관이 전담"
별도 증명 없이 자동 재심토록... 참여재판·재판중계 등 “투명하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제2의 사법농단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30일) '사법농단 특별법 공청회',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제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오늘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연거푸 기각시킨 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압색영장 완전 기각률은 1%밖에 안 된다, 법원이 재판거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인물인데, 한 마디로 이런 저런 연으로 얽힌 법원 손에 법원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영장청구를 담당한 전담판사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에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익법인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말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사법농단 특별재판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일단 제1조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고요.

적용 대상 사건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및 재판 개입, 상고법원 반대 의견 표명 법관 사찰,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8가지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 수사 단계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구속영장 등을 지금처럼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후보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된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구요.

기소가 되면 “역시 특별재판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민참여재판’과 ‘재판 중계’, ‘언론 브리핑’ 등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선 법원은 일체 손을 떼게 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후보추천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자] 추천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변협이 3인, 판사회의에서 3인, 시민사회에서 3인을 선정해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는 특별재판부 판사 3인 및 특별영장전담법관 1인을 임명합니다.

[앵커]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데요.

대법원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사건 등 특별법 대상 사건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심 특례’입니다. 통상 재심은 재판부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경우 문건 작성 핵심인물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긴 했지만,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요.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의 경우엔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재심 대상으로 간주해 재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법원 문제로 인한 피해와 재심이니 만큼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법농단 특별법’이 실제로 제정이 되고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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