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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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의료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및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수액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들이 준비하던 과정에서 오염됐다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병원 의료진 7명과 조 교수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4명을 치료할 당시 위생 및 감염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이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사제 1병을 반드시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긴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해 그 일부를 상온에서 8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다.

이밖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분주'라고 일컫는 관행이 1993년 개원 이후로부터 장기간 지속됐고, 의료진은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에서 분주를 권장했고, 40년간 분주해 왔어도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분주 방식에 대해 "임상 결과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수사당국이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자 감염 과실로 결론 지은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놓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 측 다른 변호인은 당시 보건당국이 수거한 지질 영양제가 '제3의 장소'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간호사들 측 변호인도 "보건당국은 실제로 투여됐던 것을 검사하지 않고 투여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수거한 후 검사한 것"이라며 "수거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주사 과정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 당시 일부 변호인들과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했고, 다음 기일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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