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생아 4명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무죄
유족 "아기들이 넷이나 죽었는데... 1심 무죄 인정 못 해"
[법률방송뉴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오늘(22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이 오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어제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 대해선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 대해선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들의 과실이 영유아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아기들이 넷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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