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 중)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경찰 조사 당시 "회원들 동의를 받아 아이디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파악된 경공모 회원 약 4천54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9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살펴본 경공모 관계자들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일체를 제공받아 이들의 활동 양상을 파악 중이다.
향후 경찰은 추가로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된 회원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소환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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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