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침해조사 발표 "이선균 사건 유출 의심"
수차례 논의에도 개선 없어... 수사기관 신뢰 손상

[법률방송뉴스]

▲앵커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치사(致死)'

수사 기관의 강압으로 사건 당사자가 수사와 여론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걸 비꼰 말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무엇이 있었나.

고 이선균 씨 사건 관련 변협의 사법인권침해 조사 발표.

변협은 공보규칙이나 수사준칙 같은 경찰 내부 규정에 대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언론도 개인의 추락을 유희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

한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수사 기관을 벙어리로 만들어 언론의 추측 보도만 난무하게 할 거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합니다.

정식 재판 전부터 이미 범인으로 낙인찍힌 사건 당사자는 매스컴을 통해 여론 재판을 받으며, 그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법조계도 피의사실공표죄 판단 기준을 내실화하겠다며 수차례나 논의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의혹이나 논란만 있었을 뿐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은 있었지만, 근 25년간 기소된 건 0건.

기소부터가 없으니, 처벌로 인정받은 사례도 없는 겁니다.

정치권도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이용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본격화되자,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유 설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올해 초에는 이 대표 피습 피의자의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 경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우려하며 반대하자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냐'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고..."

인권은 뒷전, 내로남불 정쟁 거리가 된 피의사실공표.

이런 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사 기관 판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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