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 구직자 노력 비웃어" 피켓 시위 검찰 “낙선시키려는 사전 선거운동” vs 법원 "의견 개진일 뿐" “정치적 의사표시 관련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결" 평가

 

 

[앵커]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최경환 의원을 공천하면 안 된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같은 1인 시위를 했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죄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건 내용과 판결 사유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분 간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 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김민수 위원장에 대해 “최 의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총선에서 낙선하게 하려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절반 이상이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단순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시”라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정치적 의사 표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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