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제도적 장치 당에서 마련해달라"
검찰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 불응 입장 전달받은 바 없다"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28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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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