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어제(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판관들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가 검사의 탄핵과 관련해 내리는 첫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정섭·손준성 검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습니다.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는 크지 않은 점, 검사를 파면한 선례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헌재가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검사 사건은 작년 9월 22일 접수돼 곧 기한에 다다르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는)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제도화된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 사법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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