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의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란히 이혼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법정 출석은 양 측이 첫 번째 이혼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따른 것으로, 양 측은 이혼 소송 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12일) 오후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배당 사유 여부의 검토 등으로 이날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첫 번째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이 먼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엘레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9일 해당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에도 이례적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약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동시에 선 것은 지난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한 이후 6년 만입니다.

무엇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공인이나 유명 인사의 경우 법정은 물론 외적인 요소가 법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법원 출석 후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원대로 올렸습니다.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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