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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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구속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보석 신청 건수가 매년 5,0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보석 허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보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오늘(12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신청된 보석 청구 건수는 ▲2019년 4,946건 ▲2020년 5,692건 ▲2021년 5,919건 ▲2022년 5,008건 ▲2023년 5,176건으로, 2020년 기준 매년 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 청구 건수 대비 보석 허가 비율은 ▲ 2019년 35.6% ▲2020년 30.8% ▲2021년 27.3% ▲2022년 27.1% ▲2023년 29.2%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석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 중인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풀려났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1조 3,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돼 재판을 받던 총책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 자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재경지법 중 보석 신청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41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용은 106건(26.4%), 기각의 경우 287건(70%)입니다. 전자장치(팔찌) 부착 조건부 보석 건수는 27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석 신청 접수건수가 많은 곳은 서울남부지법(172건)입니다. 인용 29건(16.8%), 기각 115건(66.8%)이었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2건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 허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보석은 '유전보석 무전구속'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보석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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