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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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습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 3,000명 대비 4.3%)입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엽니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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