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으로(LAW)에선 한 주간 이슈 중 화제였던 ‘법무부의 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 광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헌법재판소는 2022년 민법에 규정된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는 합헌으로 판단하고,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규정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중에서도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 가족이 형성된 경우까지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무효로 보는 혈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그 이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혼인이 무효로 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되고, 부부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등 혼인 취소나 이혼과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최근 변화된 사회인식 등을 바탕으로 근친혼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같은 법무부의 발표 이후 반응은 어떤가요?

▲양윤섭 변호사=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민법상 근친혼 금지 규정인 8촌 이내 혈족을 4촌 이내로 6촌 이내 인척을 직계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며 친척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8촌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이나 해외 입법례, 유전적 질환이 5촌 이상 혼인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찬성 근거로 보여 집니다.

반면 이러한 개정이 가족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도덕관념을 고려하여 이를 유지하되 혼인무효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혼인 취소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과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현재 근친혼 금지의 범위와 효력이 어떻게 변경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법조계, 종교계 등 사회구성원간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변호사 업계에서도 광고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 시 준수해야할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양윤섭 변호사= 변호사는 학력·경력·주요 업무·실적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광고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무분별하게 광고할 수 없고,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이나 광고방법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국제변호사와 같이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승소율·석방율을 이용하는 광고, 무료법률상담을 홍보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 방법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앵커= 최근 변호사 광고가 과열되고 있다고요.

▲양윤섭 변호사= 최근 수임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설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규정 위반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 출신, 행정기관 공직자 출신 등 사무직원의 출신을 강조하고 이들을 ‘전문위원’이라며 강조하는 광고가 그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광고는 변호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그 밖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무분별하게 전문이나 전담 명칭을 사용하거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에 근거한 소비자 만족조사 1위, 법률서비스 부분 1위 등의 수상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입니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광고들이 시도되면서 광고 규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수임을 위해 직접 과도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대행사에 위임하였다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대행사의 실수로 인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매년 윤리 연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규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항이니까 위반하지 않고 모두가 페어플레이 하며 광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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