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에 들어갔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까지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VCR]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핵심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쟁의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도 파업의 주체는 노조에 한정되고, 노조도 수개월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때 한해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기출산 요청을 받게 되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전공의 개인의 자유 의지로 사직서를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며 정상적 절차에 의한 사직도 아니라고 재차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직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 소속이라는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정지 처분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후에 수사와 기소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재판 결과까지 나와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당사자인 의사에게 송달됐는지도 주요한 법률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문자나 우편, 제3자를 통해서라도 송달을 받아야지만 명령에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일이 수집하는 게 어렵고, 당사자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꼼수가 우려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손해배상책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부와 의사 단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인만큼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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