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어제(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로,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의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고발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강조했던 사법적인 '원칙 대응'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을 하면 정식 수사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날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습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공의들이 바로 반응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7일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엔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19일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습니다.

동시에 매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일관적으로 반복해 표현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다수를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도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국면에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했으나 의협 간부급을 고발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복지부에는 기존 법률 자문 인력에 더해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도 법률 자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정말 모든 전공의를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10명을 고발했다가 모두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전공의 기한 이틀을 앞두고 고발 조치를 행한 게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 2020년에는 젊은 전공의 중심으로 고발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전임의와 대학 교수, 의협까지 반발이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후퇴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윗선'부터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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