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 선정이 가능한데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합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 폭력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그 밖의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꼭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 외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토대로 추진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록 열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신상정보가 노출돼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