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입주한 분당두산타워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두산에너빌리티가 입주한 분당두산타워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고발과 주식 거래 정지는 피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7일) 증선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선위 이후 열릴 정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손실을 제때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 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있어 회계 반영을 늦게 했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2019년 매출은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 충당부채는 과소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서인데 회사 과징금은 이후 있을 증선위에서 결정됩니다.

금융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45억 4,500만 원을 넘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헀습니다.

한편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습니다.

또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역시 증선위로부터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으로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을 조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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