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타일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스타일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사 택시로 가는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미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과징금 270억원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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