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임원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5년 3개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추진했다"며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검사는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는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검사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 절차 등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와 태양이 통상적인 시세 조종과 달리 투자자의 오해를 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