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요하면 계좌동결... 범죄수익금 환수 노력"

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17일) 국내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5) 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공단이 횡령 사실을 파악한 건 마지막 입금 다음날이었고, 그 사이 최씨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추적팀을 구성해 1년 4개월간 최씨를 뒤쫓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령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최씨의 횡령액 중 7억여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