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모습. (사진=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모습. (사진=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법률방송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46)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최씨는 횡령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에야 최씨 횡령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외국 한인 사건 전담 부서 '코리안 데스크',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최씨를 추적했습니다.

추적팀은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씨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적팀은 또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는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작전은 어제(9일) 저녁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씨를 붙잡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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